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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 등록 비용과 절차
디자인 등록 비용은 관납료 약 169,000원(심사, 1디자인·등록 3년분 포함)이고, 일부심사는 약 120,000원입니다. 여기에 변리사 비용(1디자인 기준 최소 약 25만 원부터, 부가세 별도)이 더해집니다. 디자인권은 출원일 후 20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절차
- 디자인등록출원 — 물품과 물품류를 정하고 도면(또는 사진·견본)을 붙여 출원합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37조)
- 심사 방식 —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심사등록과, 일부만 심사하는 일부심사등록이 있습니다. 일부심사로만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2조·제37조제4항)
- 출원공개 — 디자인은 출원인이 신청할 때만 공개합니다. 그래서 등록 전 출원은 공개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52조)
- 설정등록 —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90조)
-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—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공고일 후 3개월까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68조)
- 존속기간 —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91조)
비용
지식재산처(옛 특허청)에 내는 관납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항목 | 금액 | 언제·비고 |
|---|---|---|
| 출원료 — 심사 (전자, 1디자인) | 94,000원 | 출원할 때 |
| 출원료 — 일부심사 (전자, 1디자인) | 45,000원 | 출원할 때 |
| 등록료 (1~3년분, 해마다) | 25,000원 | 등록결정 뒤 3년분을 한꺼번에 |
| 등록료 (4~6년차, 해마다) — 심사 / 일부심사 | 35,000원 / 34,000원 | 해마다 |
개인·중소기업 등은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. 근거: 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(2026-02-27 시행). 조건별 합계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.
디자인 비용 예시 (관납료, 감면 전)
1디자인, 전자출원, 등록까지(최초 3년분 포함)
- 심사: 출원료 94,000원 + 등록료(3년분) 75,000원 = 약 169,000원
- 일부심사: 출원료 45,000원 + 등록료(3년분) 75,000원 = 약 120,000원
변리사 비용 (대리인 보수)
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. 대략적인 하한은 1디자인 기준 최소 약 25만 원부터입니다(부가세 별도). 착수금 외에 등록성사금·중간사건(거절이유 대응) 보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.
변리사 사무소 찾기
사무소 찾기에서 «디자인»을 고르고 물품을 선택하면 그 물품의 디자인을 대리한 사무소를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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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일부심사가 무엇인가요?
- 등록요건 가운데 일부만 심사해 등록하는 방식입니다(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). 대상 물품은 총리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- 출원하면 공개되나요?
- 출원인이 신청할 때만 공개됩니다(디자인보호법 제52조).
- 디자인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나요?
-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(디자인보호법 제91조).
- 해외 디자인(헤이그)도 볼 수 있나요?
- 이 사이트는 헤이그 국제출원 실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디자인 등록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?
- 관납료만 보면 1디자인, 전자출원, 등록까지(최초 3년분 포함) 기준 약 169,000원(일부심사는 약 120,000원)입니다(감면 전). 여기에 대리인 보수가 더해지며, 대리인 보수는 1디자인 기준 최소 약 25만 원부터입니다(부가세 별도). 조건별 합계는 IP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변리사 비용(대리인 보수)은 얼마인가요?
- 법정 기준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. 대략적인 하한은 1디자인 기준 최소 약 25만 원부터입니다(부가세 별도). 착수금 외에 등록성사금·중간사건(거절이유 대응) 보수가 따로 붙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에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.
이 안내는 법령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.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