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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출원 방법과 비용
해외 권리는 나라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. 한국에 먼저 출원한 뒤 특허는 12개월, 상표·디자인은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, 여러 나라에 한 번에 내려면 특허는 PCT, 상표는 마드리드, 디자인은 헤이그를 씁니다. 비용은 국제단계 수수료보다 나라별 관납료·번역료·현지 대리인 보수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
먼저 알아둘 것
- 특허·상표·디자인은 나라마다 따로 권리를 받습니다. 한국 등록만으로 해외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.
- 한국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려면 기한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해야 합니다 — 특허·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, 상표·디자인은 6개월입니다. (파리협약 제4조C)
- 기한을 넘기면 그 사이 공개된 내 출원·제품 때문에 해외에서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.
특허 — 두 가지 길
| 나라별 직접 출원 (파리조약 경로) | PCT 국제출원 | |
|---|---|---|
| 방법 | 우선권 기간(12개월) 안에 원하는 나라마다 직접 출원 | 지식재산처(옛 특허청)에 국제출원 하나를 내고 나중에 나라를 골라 진입 (특허법 제192·193조) |
| 나라 결정 | 12개월 안 | 대부분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나라별 절차 진입 (특허협력조약 제22조, 나라별로 더 길 수 있음) |
| 맞는 경우 | 들어갈 나라가 1~2곳으로 정해졌을 때 | 나라를 아직 못 정했거나 여러 나라일 때 |
| 비용 흐름 | 처음부터 나라별 비용 | 국제단계 비용 → 30개월 무렵 나라별 비용 |
PCT 국제단계에서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: 송달료 45,000원 · 조사료 450,000원(국어) / 1,200,000원(영어). 국제출원료는 WIPO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이라(환율 연동)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.
실제 해외 권리 비용의 대부분은 나라별 절차에 들어갈 때의 관납료·번역료·현지 대리인 보수입니다.
상표 — 마드리드 국제출원
- 한국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지식재산처를 통해 국제출원하고 보호받을 나라를 지정합니다. (상표법 제167·169조)
- 국제등록일부터 5년 안에 기초가 된 한국 출원·등록이 효력을 잃으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. (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)
- 지정한 나라마다 따로 심사합니다. 거절 통지가 오면 그 나라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비용은 WIPO 기본수수료와 지정국별 수수료(스위스 프랑)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— WIPO 마드리드 수수료 계산기.
디자인 — 헤이그 국제출원
-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식재산처를 통해 낼 수 있고 (디자인보호법 제173조), 한국 기초출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
- 지정국마다 심사·거절 여부가 다르고,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.
- 비용은 WIPO 수수료(기본·공고·지정국별)입니다 — WIPO 헤이그 수수료 계산기.
비용 구조 한눈에
| 단계 | 누구에게 | 무엇 |
|---|---|---|
| 국내 출원 | 지식재산처 + 국내 대리인 | 국내 관납료 + 보수 (특허 · 상표 · 디자인 안내) |
| 국제단계 (PCT·마드리드·헤이그) | 지식재산처·WIPO + 국내 대리인 | 국제출원 수수료 + 보수 |
| 나라별 절차 | 각국 특허청 + 현지 대리인 | 각국 관납료 + 번역료 + 현지 보수 — 보통 가장 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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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소 찾기에서 업무 유형 «해외»를 고르면 특허는 PCT 국제출원·국가별 해외 출원(미국·유럽·중국·일본 등) 건수, 상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내 상표 건수를 최근 5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디자인(헤이그)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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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한국에 출원했는데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?
- 아닙니다. 특허·상표·디자인은 나라마다 따로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.
- 해외 출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- 한국 출원일부터 특허는 12개월, 상표·디자인은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(파리협약 제4조C). PCT를 이용하면 특허는 나라 선택을 대부분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(특허협력조약 제22조).
- PCT로 출원하면 전 세계에서 특허가 되나요?
- 아닙니다. PCT는 출원 절차를 하나로 모은 것이고, 권리는 30개월 무렵 들어간 나라에서 각각 심사를 받아 생깁니다.
- 해외에 상표를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?
- 한국 상표등록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(상표법 제167조), 나라별로 직접 출원합니다.
- 해외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- 국제단계 수수료보다 나라별 관납료·번역료·현지 대리인 보수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. 들어갈 나라 수와 언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견적에 나라별 항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
이 안내는 조약·법령을 요약한 것입니다. 나라별 기한과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와 상담하십시오.